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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7.31 00:00 조회수 2701 추천 0 스크랩 0
1. 개정이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 2009. 5. 27.)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적 완화」실시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 제한으로 완화(안 별표 2 제16호)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화 : 02-2150-2573 ㅇ 팩스 : 02-3418-1267 ㅇ 이메일 : jhkim51@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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