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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2.27 00:00 조회수 2778 추천 0 스크랩 0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 20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내 체납액을 자진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고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서식의 사용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5, 팩스 (02)503-9213, 이메일 leejc072@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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