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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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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9.02.27 00:00 | 조회수 2666 0 스크랩 0 |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 화일의 8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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