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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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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9.02.27 00:00 | 조회수 2650 0 스크랩 0 |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09 - 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09.2.4~2.24)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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