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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4.30 00:00 조회수 2689 추천 0 스크랩 0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 - 6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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