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
글쓴이 관리자 2009.04.30 00:00 | 조회수 2689 0 스크랩 0 |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 - 6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
이전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