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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4.30 00:00 조회수 2808 추천 0 스크랩 0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09 - 7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지급 대상확대 등에 따른 조달청의 자금확보를 위해 대지급 대금의 납입기한을 단축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의 대상을 확대하여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지급 대금에 대한 납입기한 단축(안 제12조 제4항) (1) 대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조달청의 대지급 재원확보를 위해 대지급 대금의 납입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 (2) 대지급 대상확대 및 대지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조달대금 지급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대상확대 및 조합의 참여 근거 등 마련(안 제7조의2 제1항, 2항) (1) 물품에 한정되어 있던 다수공급자계약의 범위를 청소,경비,차량임대 등의 표준화된 용역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용역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함. (2)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근거를 신설하여,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영세중소기업도 조합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2단계 경쟁 근거마련(안 제7조의2 제5항) (1)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새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경쟁을 도입함. (2) 2단계 경쟁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참여업체간의 지속적인 경쟁유도 및 특정업체의 계약독점 방지 등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됨. 라.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판매강화를 위해 개발한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심사를 통하여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1/5222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shej62@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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