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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1.30 00:00 조회수 2715 추천 0 스크랩 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 - 1호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회계법이 일부 개정(2008.12.31. 공포)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회계법에서 위임한 결산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위촉방법과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금의 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타 새로운 회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심의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으로, 민간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나. 기금결산시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직전 회계연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금의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감사인의 독립성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14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다.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작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액, 증감액 등 각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시점 및 작성범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 2150-5111, FAX:503-9280, e-mail : jhroh@mos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국가회계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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