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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1.30 00:00 조회수 2854 추천 0 스크랩 0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 - 04호 「국가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회계법 시행으로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 재정부문에 대한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가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국가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재무제표의 종류ㆍ작성원칙,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등 규정 나.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국가 재정의 상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되 국가재정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별도의 분류항목(사회기반시설 등)을 설정 다. 재정운용표 재정운영표는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 등 재정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수익ㆍ비용의 정의, 인식시점 등을 규정 라. 자산ㆍ부채의 평가 자산은 취득원가(또는 회수가능가액)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공공부문에 특수한 자산은 기업과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는 만기의 상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기한이 장기일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마.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순자산의 증감이 재정운영에 따른 것인지, 재원의 조달ㆍ이전에 따른 것인지 구분되도록 함 사. 필수보충정보ㆍ주석 등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필수보충정보 등을 통해 제공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 전화번호 02-2150-5214~5, 팩스 02-503-92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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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guest 2009.02.02 00:00
비리 업자와 비리 공무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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