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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입법예고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11.28 00:00 조회수 2440 추천 0 스크랩 0
아래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기재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11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을 활용하여 각 재산관리기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확인ㆍ점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연합청산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각 재산관리기관의 국유재산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으로 하여금 감사를 대행하거나 조달청과 합동 감사할 수 있는 근거 및 조달청을 통해 정기적인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제18조제3항) 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연합청산위원회’를 삭제함(안 제61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유재산과, 전화 2150-5153, 팩스 503-928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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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guest 2008.11.29 00:00
제대로 하려나 의문 ...
하려는 의지는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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