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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11.28 00:00 조회수 2438 추천 0 스크랩 0
아래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기재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08 - 11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5.27 확정)에 따라 그 동안 운용실적이 없었던 “포상금심위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삭제(안 제20조) (1) 조달청 직원의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동 위원회는 그 간 운영실적이 없음 (2) 향후 지급 대상자가 있을 경우, 타 기관의 지급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급범위 결정이 가능함 3. 의견제출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3/5222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oitsyo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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