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517
since 2005.08.22
RSS Feed RSS Feed

자료실

게시판상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12.30 00:00 조회수 2682 추천 0 스크랩 0
기획재정부 발표 보도자료, 개정주요 내용 및 개정내용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 o 당초 ‘06.12.29 이후의 공공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던 단품물가조정제도를 ‘06.12.29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 * 공사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변동되는 경우 동 자재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 ※ 총액물가조정제도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마련 o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중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 도입 o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의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공공부문 계약의 다양성 추가 * 일명 &#65378;내려가는 경매&#65379;로, 물건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도록 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시행일자 : 공포일(2008.12.31) <별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