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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 (설명자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12.30 00:00 조회수 2693 추천 0 스크랩 0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 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관련 공사 적용기준 1 나.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의 적용기준 8 다. 신기술 등 제한기준 신설관련 사용협약서 마련 11 라. 물품 납품능력에 의한 제한시 물품공급협약서 마련 14 마. 선금 의무지급 비율 확대 15 바. 브릿지론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 17 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문정리 21 2. 종합계약집행요령 23 가. 대형공사(턴키 등)의 경우 종합계약이 가능토록 개선 23 3. 예정가격작성기준 25 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지급 대상범위 명확화 25 나. 학술연구용역에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 반영 27 4. 적격심사기준 28 가.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28 나. 일시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구제책 마련 31 다.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문정리 33 5. 공사계약일반조건 34 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통보의무화 34 나.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주체 명확화 35 다.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문정리 36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0 가.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40 나. 신인도 평가에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해 감점신설 41 7.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44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문정리 4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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