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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081229)공사계약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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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08.12.30 00:00 | 조회수 2743 0 스크랩 0 |
□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상의 애로 완화 및경기진작을 위한
「‘09년 재정조기집행 방안(’08.12.16)」의 추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o ‘08.12.29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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