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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선되는 상표제도 및 디자인제도 개선 설명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6.26 00:00 조회수 2656 추천 0
오는 7월 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가 확대되고 출원의 변경이 폭넓게 인정되며, 디자인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기가 확대되고 디자인 무심사 등록 대상 물품을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상표디자인심사본부는 새로 시행되는 상표와 디자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7월부터 개선되는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러 상품명칭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의 인정범위 및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부터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심사기준을 총 망라하여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을 다룰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오는 6. 27(수) 오후 2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서울 역삼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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