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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군장성 성과급 차등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10.08 00:00 조회수 3067 추천 0 스크랩 0
2007년 10월 8일 (월) 18:26 국민일보 판검사·군장성 성과급 차등화 내년부터 법관과 검사, 군 장성, 지방경찰청장 등 특수직 고위 공무원의 연봉도 성과급 체계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대상 공무원들은 일률적인 성과급 적용이 오히려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부터 능력과 업적에 따라 연봉 차이가 생기는 ‘차등 성과급제’ 대상에 특수직 고위 공무원 7500여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본급, 수당 등과 같이 호봉에 기초한 방식 대신 성과급의 비중을 높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2010년까지 공무원 총인건비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에서 6%까지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 성과급액은 2005년 2870억원, 2006년 4135억원, 2007년 6810억원, 2008년 9655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상자는 전체 법관과 검사 4500여명과 대령 이상 군인 3000여명, 경무관 이상 경찰 70여명, 국장급 이상 경호공무원 등이다. 다만 현재 일반직 공무원 중 장차관이 성과급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해 법조계와 군·경찰의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최고위직 그룹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올해말까지 판검사, 고위급 군인, 경찰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성과 측정은 근무평가, 다면평가, 혁신평가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예정이다. 예산처는 그러나 특수직 공무원의 상황을 고려해 성과평가가 업무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특수직 고위 공무원들은 성과급 제도 적용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은 행정부 공무원처럼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낼 수 있지는 않다”며 “판결이나 조정건수, 근태 등으로 판사 업무를 평가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되물었다. 허윤 문수정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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