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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성과관리제도 부처평가 수단 변질” (파이낸셜뉴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4.12 00:00 조회수 2861 추천 0 스크랩 0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달리 정부부처 평가제도의 일환으로 변질돼 실시 중인 재정 성과관리제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팀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펴낸 예산춘추 봄호 ‘국가재정법 시대의 재정운용과 국회의 역할’ 특집에 기고한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재정 성과관리제도’란 제목의 글에서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부처 평가의 일부로 활용됨에 따라 양 제도 사이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부처 자체의 평가 목적이 아니라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예산배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부처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이한 목적으로 인해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연계되면서 각 부처의 유인이 변하고 있을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좋은 평가결과를 도출해내야 하는 유인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2005∼2006년의 재정사업자 자율평가 결과가 보여주듯 성과관리제도 운영초기에 성과정보의 수준이 낮음을 고려할때 평가결과와 연계해 지나치게 강한 유인을 부여하면 부작용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성과관리제도는 부처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톱다운 방식)의 도입으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김형진 가립회계법인 이사는 ‘디지털예산회계가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고를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재정사업자자율평가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등 재정혁신을 가능케 한 기반이 디지털예산회계”라면서 “대지털예산회계가 재정혁신의 기반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재정 성과관리제도와 상호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막상 성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는 성과주의예산과 행정자치부가 성과관리시스템(BSC) 기반의 성과관리제도는 사업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과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디지털예산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주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은 ‘국가재정법 시행과 국회의 역할’이란 글에서 “현재 행정부는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근거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업의 예산편성은 일선부처가 담당하는 톱다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국회의 예산심의는 아직도 각 소관 상임위 심사 후 예결위 심사·조정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심의관은 또 국가재정법에 신설된 ‘국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요구권’과 관련, “법에 따라 국회는 의결을 통해 특정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조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국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국회내 재정전문 의정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가 맡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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