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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성과주의 인사운영 '주목'...퇴출.보상기준 명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4.16 00:00 조회수 2796 추천 0 스크랩 0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 지자체.중앙부처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5월1일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특허청의 성과주의 인사운영시스템이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2005년 6월 중앙부처 중 최초로 BSC(균형성과지표)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지난해 5월부터 정교화 된 성과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반기별 성과평가결과를 누적 관리하고 있다. 2회 연속 최하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 역량강화프로그램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퇴출까지 가능토록 정부부처로서는 획기적인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가 포함된 성과주의 인사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현재 몇몇 해당 직원이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성과평가시스템은 BSC에 기반한 본부.팀 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역량평가, 직무특성평가 및 혁신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등 조직과 개인차원의 다양한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 최종 성과평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또 승진, 성과급 등 보상결정에 본부.팀 단위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를 함께 반영,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 직원이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역할과 책임이 큰 상위직으로 갈수록 조직성과와 리더로서의 역량평가 비중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의 성과주의 인사규정상 퇴출기준은 2회 연속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1%에 해당하거나 동일 계급에서 3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허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본부장, 팀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역량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을 요청하는 등 퇴출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이 제도의 시행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해할 수 있음을 고려, 성과평가 결과 하위 1%에 속하더라도 도전적.창의적 목표를 수행했지만 평가결과 하위 1%에 해당하거나 신규 채용, 또는 전입 후 1년 미만인 사람, 현 직급 승진일이 짧은 사람은 퇴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교한 기준을 수립했다. 이러한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간 민간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 및 과제 수행 결과를 토대로 현업에 복귀 또는 퇴출되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동시에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특별승진 및 금전보상 인센티브도 가히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성과평가결과 2회 연속 최상위 1%에 해당하거나 동일 계급에서 3회 최상위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서열에 관계없이 특별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상위 1%에 1회라도 해당된 사람은 희망부서 우선 전보권을 부여한다. 실제로 지난 2월 시행된 팀장 직위공모제에서 성과평가 결과 2회 연속 최상위 1%에 해당한 2년차 서기관을 다수의 '고참 서기관'을 제치고 팀장으로 특별 승진 임용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지급된 성과급 규모를 보면 사무관 기준으로 최상위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67만원이 지급되며, 부수적으로 120만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사무관 연봉이 3000여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 전환 첫 해인 지난해에도 사무관 기준으로 1인당 최고 700만원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했으며, 최하위 등급에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퇴출기준 설정은 퇴출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이러한 퇴출 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측면이 더욱 강한 것"이라며 "업무성과가 좋고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는 인사와 보수 면에량이 부족한 직원에게는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자체 수입으로 부여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지난해 5월초부터 도입해서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및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이 앞으로 타 부처로 얼마나 파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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