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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개혁> ④과거 정부는 어땠나 (중앙인사위원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5.01 00:00 조회수 2811 추천 0 스크랩 0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역대 정부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간헐적으로 일회성 퇴출제를 시행하기는 했으나 재교육, 재배치 등 재활기회를 전제로 한 본격적인 퇴출정책을 제도화하지는 않았다. 6공화국 시절에는 `3진아웃제'와 유사한 `직위해제-3개월 재교육-직권면직' 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앞서 5공화국 때는 8천명 이상의 공무원이 강제퇴출됐지만 이들은 6공화국 들어 대부분 복직됐다. ◇제 1.2공화국 공무원 증원에 `치중'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신규 조직수요를 반영해 공무원을 대거 증원했으나 퇴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4.19 이후 등장한 제 2공화국은 자유당 정권의 비리에 연루된 고위직을 일부 물갈이하고 초급관리자를 승진시키는 인사개혁을 단행했다. 이 시기에는 공무원수가 현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경제부흥과 국토건설에 따른 수요로 대학졸업자들이 대거 공직에 입문했다. ◇ 5.16 군사정부와 제3.4공화국.. 경제성장과 맞물려 대대적 증원 = 5.16 군사정부 때는 모든 부문의 정책이 국가주도형으로 짜여지면서 행정기구 개편과 그에 따른 기구.인원 팽창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매년 1만7천여명 정도의 공무원이 충원됐다. 군사정부 때인 61년말에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숙정.감원 조치가 있었으나 정교하게 짜여진 인사정책을 토대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제 3공화국 시절에는 경제개발과 이를 관리할 국가 부문의 확대로 공무원 정원은 64년 28만8천여명, 67년 36만여명, 71년 43만7천여명으로 8년만에 1.5배나 늘었다. 일반행정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발전행정적' 특징이 두드러졌다. 특히 1965년 10월 처음으로 `직위해제' 제도가 도입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직무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신체.정신상의 이상, 형사사건 연루, 지휘.감독 능력 부족 등에 해당되면 곧바로 직위해제가 가능했다. 또 1966년에는 공무원의 봉급이 30% 정도 오르기 시작하는 등 공무원 처우개선도 뒤따랐다. 10월유신 이후 등장한 제4 공화국 시절에도 공무원들은 대거 증원됐으며, 권력형비리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공무원 `퇴출'이 시도됐다. 1974년에는 특정기업과 연관이 있는 비리형 공무원 퇴출, 1977년에는 권력남용, 국가관 부족 등 명분으로 한 감원이 시도됐으나 권력형 비리를 없애지는 못했다. 또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뤄진 급조된 감원정책이었던 탓에 국가부문의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제5공화국..첫 조직축소.퇴출제 적용 = 정부 출범초인 8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행정부 5천418명, 입법부 11명, 사법부 61명, 정부산하기관 3천111명 등 모두 8천601명이 퇴출됐다. 81년 10월에는 `20차관보-13실-201국-193담당관-1천100과'였던 정부조직을 `12차관보-10실-160국-159담당관-974과'로 줄여 역대 정부로선 처음으로 체계적인 정부조직 감축을 단행했다.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제'를 신설했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강제퇴출된 8천여명 대부분이 6공화국들어 복직한데서 나타나듯이 명분없는 퇴출제였다는 평가를 면하지 못했다. 제 6공화국 정부에선 직위해제.직권면직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을 직위해제시킨 뒤 3개월내에 변화가 없으면 직권면직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것이다. 최근의 `3진아웃제'와 흡사한 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한 셈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보장을 이유로 근무태도 불량 및 불성실 조항을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퇴출 기능이 약화됐다. 게다가 `작은 정부'를 표방,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에 나서려 했으나 실제로는 16만명 이상 증원했고, 특히 최고위직인 1급은 60여명이나 늘리는 등 당초 의지와는 상반되?..재산공개제와 IMF 감원 = 문민정부는 공무원 재산 공개.등록을 제도화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 일부 부처에 대한 통폐합을 단행했다. 1993년에는 2부, 3실, 7담당관, 12과를 없애 공무원 139명을 감축했고 1994년초에는 1실, 3국, 11심의관, 35과를 없애 212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떠났다. 이어 같은해 말에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 32명을 포함해 모두 1천여명을 감원, 조직과 인원 감축에 주력한게 특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은 국민의 정부에선 4만8천여명의 공무원이 공직을 떠났다. 국민의 정부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 등 분야에서 3만8천여명을 늘린 반면 다른 분야에서 8만6천여명을 잘라내 결과적으로 4만8천여명이 순감됐다. 아울러 `2원-14부-5처-14청'의 직제를 `17부-2처-16청'으로 줄여 정무직만 14자리를 줄였다. 이 과정에서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능력, 징계여부 등이 면직사유로 선정됐고 면직에 앞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으나 재교육.재배치 등 재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일회성 퇴출'에 그쳤다는 평가다. ◇ 참여정부..고위공무원단 시행 = 역대 정부로는 처음으로 성과계약제를 도입해 성과급을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외형상으로는 `공직=철밥통'이라는 고정관념을 깼다.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5년이 지났거나, 연속으로 2년 이상 최하위 근무평점을 받았거나, 모두 3회 이상 최하위 평점을 받으면 직권면직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각 기관들이 고위공무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최고평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관대화 지수는 절대평가 방식의 성과평가 지수에 상대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직권면직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명이지만 그 효과는 두고봐야 안다. 물론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관대화 지수는 마땅히 퇴출시켜야 할 사람을 퇴출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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