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2ltotal 4480
since 2005.07.06
RSS Feed RSS Feed

자유게시판

게시판상세

내년부터 성과급 비중 커진다 (서울신문 11월 30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2.13 00:00 조회수 2336 추천 0 스크랩 0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가 성과급 재원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각 부처도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자율 항목을 조정해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잘할수록 급여를 늘려주는 민간기업의 경영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이다.29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8개 부처와 44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한다. 조직, 정원, 보수,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해 각 기관장이 조직 운용과 인건비 사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위직 1.8%→5%… 4급이하 2%→3% 내년부터 각 부처는 조직·인력운용을 현재보다 훨씬 자유롭게 할 전망이다.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묻도록 돼 있어 자율과 함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운용에서는 총 정원의 3%범위 안에서 정원을 자유롭게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급별 정원을 정해 1명이라도 늘리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자율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상위직의 신설 남발을 막기 위해 복수직 4급 이상의 정원은 행자부에서 적정규모를 관리할 예정이다. 국장급 이상 직위는 직제에 현행대로 규정해 고위공무원단을 직접 관리하고 4·5급의 상한선은 5급 정원의 3분의1,3·4급 정원은 4급 정원의 3분의1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눠 자율항목에 포함된 것은 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수지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없애고 대신 성과상여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장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시범운영한 52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기획예산처와 행자부 등 27개 기관은 연가보상비를 축소해 성과급 비중을 늘렸다. 경기통계청 등 5개 기관은 특근매식비를 축소했고, 일부 기관은 일반수용비와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해 성과급 재원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1급 S등급과 C등급 700만원이상 차이날듯 내년도엔 급여에서 성과급 비중도 커진다. 현재 급여의 1.8% 수준인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급 비중은 내년에 5%가량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기존엔 1급 공무원이 S등급을 받은 사람과 C등급을 받은 사람간에 연간 247만 3000원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내년부터는 최고 705만 3000원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또 현재 급여의 2%정도인 4급 이하의 성과급 비중은 3%정도로 1%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도로 인력 운용 및 인건비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과급 비중을 키우고 있다.”면서 “급여에서 차지하는 성과급 비중까지 커지면서 올해보다 훨씬 성과급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