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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워크 활성화 좌담회] "U워크는 사람이 중심… 업무 협업에 무게" (디지탈타임즈 12월 13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12.13 00:00 조회수 2219 추천 0 스크랩 0
"유비쿼터스 기술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업무 일을 중심으로 하는 텔레워크와는 조금 달라 거스를수 없는 대세…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기존 사무공간을 일상공간으로 확대, 언제 어디서고 업무를 보는 `U워크'(유비쿼터스 업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U워크는 아직 기술적 기반이나 법제도적 정비가 미흡하고 원격근무(텔레워크) 개념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U워크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부기관과 노동 관련 기관, U워크 인프라기술을 제공하는 관련업계와 학계 전문가를 통해 U워크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의 현주소, 인식확산을 위한 개선점을 모색해 봤다. ◇토론자= 노동연구원 김소영 선임연구위원 수원과학대 박병록 교수 특허청 박성준 정보개발담당관 U워크포럼 오옥태 운영위원장(KT 상무) 정보사회진흥원 이영로 단장 대한상공회의소 전 무 팀장 정통부 정재훈 사무관 한국MS 황정수 이사(이상 가나다 순) 장윤옥 컴퓨팅부 부장(사회) ◇사회=실제 생활에서 U워크가 적용된 사례가 많지만 아직 용어는 낯설다. 흔히 말하는 텔레워크나 재택근무와의 차이점은 뭔가. ◇정재훈=우선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가 다르다는 생각이다. 텔레워크는 일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간다. 부득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어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일터로 끌어내기 위해 탄생한 개념이다. 이에 반해 U워크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박병록=사람이 중심이라는 것과 함께 협업 개념도 중요하다. U워크에서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같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단순히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이 중요하다. ◇황정수=텔레워크가 비용절감 관점의 기술적 논의였다면 U워크는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텔레워크는 그다지 확산되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지리적으로 좁은데다 비용절감만 추구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U워크는 일선 근무자들의 업무 편의와 생산성 향상, 경영진의 호감을 함께 반영한다. 과거 텔레워크를 실시하려면 엄청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U워크 인프라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갖춰져 있다. ◇사회=실제 현장에서 U워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이영로=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02년 원격업무 시범사업을 전개했고 2005년 행자부가 공무원 원격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원격재판이나 원격진료, 영상회의 등이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앞으로 공공분야에도 단순원격 업무보다는 원격협업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개돼야 한다고 본다. ◇박성준=특허청은 2003년 재택근무시스템을 개통했다. 현재 158명의 특허심사관이 재택근무하고 있고 최근 30명이 추가신청해 연말에는 180명이 넘어설 것이다. 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특허심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사무공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추진했다. 또 U워크보다는 텔레워크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심사업무는 다소 독립적인 업무로 상사의 눈치나 결제가 없지만 업무내용과 기술은 복잡하다. 그런 측면에서 청내 근무보다 재택근무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오옥태 상무=특허청은 처음엔 텔레워크로 시작했지만 자연스레 U워크로 넘어갔다. 업무 중심의 필요 때문에 텔레워크를 도입했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하고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U워크로 진보하는 것이다. ◇이영로=U-워크가 아직 확산되지 않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정의가 아직 안됐고 초기 저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 잘 될 것이다. 조만간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U워크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광대역통합망(BcN) 2단계 시범사업으로 KT와 SKT컨소시엄이 공공기관을 대??의 선도 사업으로 다른 부문의 마인드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민간 부분은 U워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U워크를 활용하고 있나. ◇ 황정수=MS는 U워크를 지원하는 솔루션 공급업체와 실제 U워크를 현실에 적용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다. U워크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협업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한다. 모든 사람이 프레전스 즉 현재위치를 추적해 협업을 하는 것이다. 가령 MS의 광고를 보면 전자결재에 미비한 부분을 누가 작성했는지 파악하고 관련 부분에 협조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지를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콘퍼런스를 할 수 있다. 대상자가 출장 중이건 등산 중이건 상관없다. ◇전무=대상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별로, 원청회사냐 협력회사 냐에따라 U워크의 영향이 다 다르겠지만 아직 명확히 측정된 바 없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U워크의 효과로 생산성 증대, 채용의 유연성, 근로자의 선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도입에 앞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U워크의 기반이 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간 합의다. U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규정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등을 준수하는 데 U워크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유형에 따라 생산성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급여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연공서열 대신 역할과 성과에 의해 보수를 정하는 `직무급'이 아직 낯설다. 절감될 사무실 유지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정보통신기기 구입비용이나 직원 안전이나 기업의 보안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사회=일단 기업입장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노동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 김소영=노동법적인 측면에서는 텔레워크와 U워크는 차이가 없다. 단지 기술적 기반의 문제다.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급 체계로 바꾸려면 평가기준 즉 직무분석이 잘 되어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정확히 공정하게 성과를 평가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노동법이 경직돼 있어 정부가 성과급 체계로의 전환을 강제할 수도 없다. 노조 역시 이에 반대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U워크는 직원들에게 자기 시간에 대한 절대적 지배와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여성은 회사와 가정의 일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업무태만 등을 적절히 규제하기도 힘들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파편화되어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 대면이 아닌 탓에 감정조절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마찰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반면 조직의 논리나 차별이 없어진다는 점은 장점이 될 것이다. 근로자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 점도 기업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 이런 점 때문에 노조가 반대할 수 있다. ◇박성준=U워크가 성과를 내려면 업무효율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평가를 보장해주느냐가 중요하다. 미국 HP은 콜로라도의 관리자와 팔로알토팀이 마치 함께 일하는 것처럼 협업을 하는 데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는 조직의 문화와 평가가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재택근무의 업무효율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지만 고객이라는 대상이 있다면 언제나 가능하다. 정부에 대한 성과평가 역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지금은 보편화되지 않았나. ◇사회=여러분이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U워크를 위해 평가체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반드시 성과급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인가. ◇오옥태=U워크를 도입하면 성과문제가 반드시 거론된다. 사무실에 직원이 보이지 않으니 관리자로서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우리는 대면문화가 강하다. 따라서 성과급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U워크가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측면에서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눈도장 못 받으면 승진을 못 한다는 기업문화가 있다. 막상 재택근무를 도입하려 하니 집에 있으면 실업자로 오해받는다거나 회사일과 가사를 같이 해야한다, 집에서까지 일하기 싫다는 등 다양한 반대이유가 나왔다. 특허청은 이를 성과주의 평가시스템으로 해결했다. 심사의 질이나 양에 대해 평가한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동료로부터 소외를 느낀다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 특허청 내부에 메신저, KMS를 같이 연결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승진이다. 성과는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승진은 우리나라 계층적 업무구조에서 보면 자주 접하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은 근태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는 이를 명확히 체크하기 어렵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결국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 양보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교육이나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영로=지금까지 사내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인소싱 즉 프리랜서로 전문소양을 가진 이들을 U워크 형태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문가집단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재훈=U워크가 이뤄지면 반드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처하기 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가령 지정한 휴일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 지시 등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사회=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U워크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오옥태=우리나라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포럼에서는 U워크를 U오피스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완벽한 U워크가 되려면 완전한 협업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회사 차원에서 전체 협업은 아직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를 지향해야 한다. 포럼도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무=진정한 U워크라면 해외에 근무하건, 지방에서 근무하건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선도 IT 기업들이 U워크 확산을 위해 업종별 대표 직무의 U-워크 업무모델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오옥태=처음부터 완벽한 서비스나 모델로 U워크를 기업에 확산시키기는 어렵다. 텔레워크나 재택근무 개념부터 서서히 스며들게 해야 한다. ◇이영로=기술적으로 멀리 있어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UI가 필요하다. 무조건 관행을 바꾸라고 하면 반발하게 된다. 휴대폰을 쓰게 된 것도 편하기 때문 아니었나. 써서 편하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 ◇박병록=기존 제도적 시스템의 변화없이 단순히 기술적 도입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사회=U워크 확산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영로=법제도적 근거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전자화촉진법에 온라인 원격근무 조항도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재량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파견근로제 등이 있다. 앞으로 세부 시행령을 만들고 기관별 업무내규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내부 업무규칙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임산부에 대한 출산휴가나 장애인 채용조건에 시간제 근로나 원격근로를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점차 U워크로 전환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기관별로 이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개발과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KT의 데이터를 SK텔레콤에서 못 받으면 곤란하다. 특정 회사의 U워크 솔루션을 쓰더라도 다른 회사 네트워크에 들어가 사용할 수 있어야 일반화가 앞당겨진다. ◇김소영=U워크는 새로운 근로 형태다.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법안과 특수형태 근로에 대한 법안이 만들고 있는데 자칫 U워크 개념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들려고 하면 정부가 재택근로자를 보호하려 한다는?게 극복할 것인가. 산업사회에서 `일'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렇지않다는 점을 문화캠페인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최고경영자와 사용자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 ◇ 박성준=U워크는 사실 최고경영자들에게는 보편화된 개념이다. CEO는 성과평가나 근로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가능한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IT기술이 먼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기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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