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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허청, 특허무효율 감소 종합방안 추진..특허권 안정성 제고

글쓴이 황영은 작성일 2015.04.20 11:00 조회수 1893 추천 0

특허 심사·심판제도가 특허무효율을 줄여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허청은 지난 10일 열린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의 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해 무효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키로했다.

특허청은 우선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인력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더해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한편, 선진특허분류를 도입하고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심사오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전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질에 하자가 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무효심결예고제도'도 도입,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하고, 정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효심판의 심리방식이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돼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이 엄격히 적용된다.

또한 심결문을 기재할 때 단순 기술대비 방식을 지양하고, 발명 전체와 비교해 판단하는 형식으로 개선, 심판관의 사후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특허사건의 정확한 기술쟁점 파악을 위해 구술심리도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이라면서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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