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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지평을 열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2.11.27 00:00 조회수 1858 추천 0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이 세기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허청은 오는 7일(수) 대전정부청사에서 지재권 심판․소송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재권심판연구회’의 창립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주요국 지재권 심판․소송제도 및 판례 연구를 통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지재권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창립총회는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의 축하인사에 이어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외부전문가(박성수 변호사)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 초대회장에 김태만 기획심판장이 추대되었고, 심판관, 심사관을 비롯하여 특허법원 심리관, 검찰청 자문관, 변리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분기 1회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재권 심판·심사 분야에 관심 있는 산학연 관계자는 누구든지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지재권 관련 분쟁이 날로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회를 통해 지재권 심판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붙임 : 지재권심판연구회 창립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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