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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2014년 6월 주요심결문 심결요지(2013당2859)

글쓴이 강대흥 작성일 2014.07.09 08:15 조회수 2081 추천 3

    : 특허심판원 2014. 6. 17. 심결 20132859 등록취소()

 

심결사항:

(1) 실사용상표 1, 2의 구성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인 비타구미와 공통적인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멀티비타구미부분은 비타구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문자 부분인 “Hikid”의 아래에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체로 표기되어 있고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하이키드와 가로로 결합되어 있어 실사용상표 1, 2의 전체 구성 중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별히 인상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 피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건 외 상표 Hikid(하이키드)”**(상표등록번호 제606899)의 하위 브랜드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사용상표 1, 2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결요지:

(1) 실사용상표 1**은 한글 부분인 후디스”, 영문자 부분인 “HiKid”와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하이키드”, 그리고 한글 부분인 멀티의 유무에서, 실사용상표 2**는 영문자 부분인 “HiKid”와 그 한글음역에 해당하는 하이키드”, 그리고 한글 부분인 멀티의 유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영문자 부분인 “Hikid”는 실사용상표 1의 구성 중 표장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고, 실사용상표 2의 구성 중 표장의 윗부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표기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시각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슴

(2) 피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건 외 상표 Hikid(하이키드)”**(상표등록번호 제606899)의 하위 브랜드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사용상표 1, 2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슴.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 상표법 제73조 제4

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622 판결 참조

 

** 실사용상표 1 및 2, 상표등록번호 제606899호는 실 본문 참조

 

출처: http://www.kipo.go.k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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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문정철 2014.07.10 14:10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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