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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사, '대기업 특허침해' 눈뜨고 당했다.

글쓴이 강대흥 작성일 2014.07.03 08:35 조회수 2091 추천 2

  전 재산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 특허까지 받은 영세 건설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 영세 건설업체인 T사는 지난달 25일께 현대건설이 수원시 인계동의 시청 사거리 도로측구 보수공사를 하면서 T사가 특허받은 '도로측구 보수방법'의 일부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도로측구는 차도와 인도 경계석 사이의 공간으로 T사는 2011년 3월 일정한 깊이로 도로를 깎아낸 뒤 특수 개발한 재료로 덧씌우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하지만 T사는 현대건설이 도로측구 공사 과정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T사 관계자는 "이전에 도로측구를 보수할 때는 포클레인을 통해 측구를 두들겨서 깊게 파내는 방식으로 공사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음, 먼지로 민원도 많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술을 도용해 공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T사는 현대건설이 수원시로부터 특허기술을 전해 들은 후, 현대건설 하청업체가 T사에 전화를 걸어 공법에 대해 문의한 뒤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고의적인 특허침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해당 기술은 공사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도로표면을 깎아내는 공법은 특허를 받기 전부터 현장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라며 "T사가 개발한 재료의 배합비율은 특허로 인정하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침해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현대건설측은 "팔달구청과 측구 보수방법을 의논하다 T사에 대해 알게 돼 연락한 것은 맞지만, 개략적인 견적만 물어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간 특허권 침해는 소송 등 법적 대응 외에 침해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영세업체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


  T사 관계자는 "이런 게 무슨 특허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억원을 들여 수년간 피땀 흘렸다"며 "어렵게 특허를 받은 기술을 침해당해도 소송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By 공지영기자

 

출처: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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