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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공화국, 건축물 숨은 위험요인 ①

글쓴이 문정철 작성일 2014.11.06 10:25 조회수 1906 추천 1

발밑만 걱정되세요? 머리 위도 살펴보세요

 

   
3층 외벽 덕트에서 화재가 발생하 10층건물의 옥상까지 불이 번진 삼성SDS 과천센터
 

◆ 덕트·실외기, 사고 원인인데 관련 규정은 전무


 

 지난 4월 과천에 위치한 삼성SDS 데이터센터의 3층 외벽에서 불이났다. 불은 외벽을 타고 10층짜리 건물 옥상까지 번졌다. 외벽 1591㎡와 10층 사무실 일부 등 모두 2700㎡를 태운 불은 3층 외벽에 설치된 덕트(duct)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덕트란 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을 이르는 말로 이른바 배기시설이다. 전문가들은 덕트와 실외기 등 ‘건축물 부착물’들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 추락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 부착물 설치와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정작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착물 시설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셈이다.

 덕트공사를 하는 업체 관계자는 “덕트와 실외기 같은 부착물은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재가 부식될 위험이 매우 높고, 자재 부식으로 부착물 두께가 줄어들거나 볼트ㆍ너트 등이 누락되면 화재사고뿐 아니라 추락 위험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건축설계 업계 전문가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환기덕트와 실외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규정으로는 부착물에 대한 정의는 고사하고,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다.

 삼성SDS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통해서도 얻은 교훈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안전점검 기준이 있는 옥외광고물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지난 7월 태풍이 올라오자 건물 7층에 매달려 있던 대형광고판이 뚝 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다행히 피했지만,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돌아다니며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의 허점을 고발했다.

 2012년 태풍 덴 빈과 볼라벤이 왔을 때 간판 1500여개가 떨어져 11명이 다쳤고, 2010년 태풍 곤파스 때도 서울에서만 간판 500개가 추락했다.

 매년 반복되는 옥외광고물과 부착물 추락사고는 현행 안전행정부의 규제가 미흡하고, 이를 관리할 지자체는 간판의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탓이 크다.

 한 건축업계 전문가는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있어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설치되는 간판이 않으니 안전점검을 받을 수도 없다”며 “건축주를 통해 건축물 부착물과 옥외광고물을 한번에 안전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됐지만 소관부처가 다르다보니 광고물에 대한 안전규정 신설은 꺼리더라”고 밝혔다.

 부처 간 갈등을 우려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안전사각지대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화재 발생한 부산의 노래방. 천장이 완전히 붕괴됐다



 ◆ 아슬아슬 천장구조, 불나면 5분 안에 천장 붕괴

 

 2012년 5월 부산 도심의 한 노래방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6층짜리 건물 3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노래방 및 주점의 화재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이번달에도 광주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당했고, 지난달에는 대구, 부산 노래방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노래방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국에서는 4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래방이나 주점 등 여러 개의 실로 구획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이들 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천장이 붕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천장구조는 경량 철제 지지틀 위에 불연천장재와 에어컨, 조명 등 설비시설을 얹어 단순 지지하는 이른바 ‘달반자 구조’ 방식으로 시공되고 있다.

 각 실간 구획벽이 천장까지 시공되지 않고, 천장으로만 마감돼 화재 시 천장 공간은 불의 주요 이동통로가 돼 화재가 순식간에 번진다.

 정부의 건축물안전강화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실제 천장구조에 대한 내화시험에서 화재 확대 시 최소 5분 이내에 대부분의 천장구조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최소 30분간은 붕괴되지 않고 천장이 버텨야 이용자들의 대피가 가능한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평소에 습기 많은 먼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전원만 켜도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 위험이 높은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들에서 혹여나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피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달반자 천장구조’용으로 KS 인증을 받은 구조사양이 다수 개발된 상태다. 이들 사양대로 시공하면 화재가 발생해도 최대 4시간, 적게는 1시간 정도를 천장이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량철제 지지틀 위에 무거운 설비시설을 얹어 지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지지틀에 변형 및 탈락현상이 발생해 천장재와 설비류가 낙하하거나 천장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똑같은 사고가 매년 연이어 발생하는데는 점이다.

 부산지역의 한 건축사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변경이 많이 이뤄지는 데다 환기와 난방기구들이 천장 속에 복잡하게 설치되는 형식인데도 지자체들이 육안으로만 실내를 훑어보고 소방안전승인을 해주고 있다”며 “게다가 이들 시설은 소규모여서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내화구조 및 피난안전구조 기준들을 모두 피해간다”고 지적했다.

 예로 스프링클러설비 기준이 1000㎡ 이상인데 이들 다중이용업소의 평균 면적은 150㎡ 미만이다. 실제로 전국 노래방의 63%가 1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어서 정부가 정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규정을 거의 비켜가고 있다.

 건축설계업계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고, 소규모일수록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할텐데 현재 건축물 관리상황은 정반대”라며 “노래방만 해도 영업개시 전에 실내구획과 건축분야 현장확인을 하며 화재가 발생해도 대피시간을 최소 30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지희기자 jh606@
 

출처 : 건설경제(http://www.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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