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사고공화국, 건축물 숨은 위험요인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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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정철 2014.11.06 10:25 | 조회수 1906 1 | ||||||||||||
발밑만 걱정되세요? 머리 위도 살펴보세요
◆ 덕트·실외기, 사고 원인인데 관련 규정은 전무 지난 4월 과천에 위치한 삼성SDS 데이터센터의 3층 외벽에서 불이났다. 불은 외벽을 타고 10층짜리 건물 옥상까지 번졌다. 외벽 1591㎡와 10층 사무실 일부 등 모두 2700㎡를 태운 불은 3층 외벽에 설치된 덕트(duct)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덕트란 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을 이르는 말로 이른바 배기시설이다. 전문가들은 덕트와 실외기 등 ‘건축물 부착물’들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 추락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 부착물 설치와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정작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착물 시설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셈이다. 덕트공사를 하는 업체 관계자는 “덕트와 실외기 같은 부착물은 건축물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재가 부식될 위험이 매우 높고, 자재 부식으로 부착물 두께가 줄어들거나 볼트ㆍ너트 등이 누락되면 화재사고뿐 아니라 추락 위험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건축설계 업계 전문가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서는 환기덕트와 실외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규정으로는 부착물에 대한 정의는 고사하고,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다. 삼성SDS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통해서도 얻은 교훈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안전점검 기준이 있는 옥외광고물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지난 7월 태풍이 올라오자 건물 7층에 매달려 있던 대형광고판이 뚝 떨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다행히 피했지만,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돌아다니며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의 허점을 고발했다. 2012년 태풍 덴 빈과 볼라벤이 왔을 때 간판 1500여개가 떨어져 11명이 다쳤고, 2010년 태풍 곤파스 때도 서울에서만 간판 500개가 추락했다. 매년 반복되는 옥외광고물과 부착물 추락사고는 현행 안전행정부의 규제가 미흡하고, 이를 관리할 지자체는 간판의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탓이 크다. 한 건축업계 전문가는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있어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설치되는 간판이 않으니 안전점검을 받을 수도 없다”며 “건축주를 통해 건축물 부착물과 옥외광고물을 한번에 안전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됐지만 소관부처가 다르다보니 광고물에 대한 안전규정 신설은 꺼리더라”고 밝혔다. 부처 간 갈등을 우려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안전사각지대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 : 건설경제(http://www.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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