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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공화국, 건축물 숨은 위험요인②

글쓴이 문정철 작성일 2014.11.06 10:26 조회수 1988 추천 1

초고층 건물 화재나면 속수무책...대피공간은 무용지물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00명의 투숙객 중 40여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셨다. 건물 구석의 6층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지하와 계단까지 번졌다.

비슷한 사례는 많다. 지난 2010년에는 해운대 주거용 오피스텔 4층에서 불이났다. 불은 4층에 있는 미화원 작업실 쪽에서 발화됐는데 삽시간에 중앙계단과 환풍 통로, 외벽을 타고 변졌다. 특히 인화성이 강한 건물 외벽 패널을 타고 확산돼 24층에 있는 2개 동 연결통로를 태우고, 채 20여분도 안돼 옥상까지 번져 스카이라운지와 38층 펜트하우스, 37층 일부 세대를 태웠다. 재산피해액은 56억원에 달했다.


 
   
2010년 화재가 발생했던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아파트의 모습. 4층에서 발생한 불이 30분도 안돼 옥상까지 번졌다.



 2010년 해운대 사고는 오랫동안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4층에서 발화된 불이 어떻게 30분도 안돼 38층까지 올라갔느냐는 거다.

 원인은 간단했다. 불은 외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내부의 폴리에틸렌폼 등 복합패널 접착재가 모두 가연성 자재라서 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방재전문가들은 화재확산방지 차원에서 초고층 건축물의 외장마감재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2014년 현재까지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 적용되는 규제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이고, 제도 운영상 임의해석 여지가 많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확인한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축물은 총 69개다. 이 중 50~59층 사이의 건물이 50개에 달하는데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용도가 52개로 가장 많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2505개소(2008년)로 매년 6%씩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들 초고층 및 고층 건축물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다.

 대부분 초고층 건축물은 다양한 용도로 공간이 구성돼 각기 화재강도가 다르고, 화재하중의 증가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다른 일반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실이나 승강기 등과 같은 수직통로는 상층부로 연기나 화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강력한 굴뚝효과(Stack Effect)가 발생해 화재를 진화하거나 내부의 거주민이 밖으로 피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도 빚어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획 설계에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국내 건축법으로는 초고층 건축물의 구체적인 방화구획 마련이 불가능하다. 법안란만 빚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건설된 제2롯데월드 월드센터(555m 123층)만 해도 화재 시 대응대책이 미비하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102층에 설치된 안전구역 내로 대피한 1700여명(수용가능 인원)이 4대의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해 저층부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63분, 승강기 정지 등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할 시 118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화재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의 경우 방화구획 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방화구획 개구부 설비는 화재확산의 주요 통로이기도 하고, 피난과 소화활동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선진국은 차열성능을 확보한 방화문과 방화창문을 통해 불이 번지는 시간으 줄이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물 규정을 명확히 해놓은 점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화구획 구조물이 바로 차열 방화문이다.

 차열 방화문은 보통 특별 피난계단 출입구와 부속실 및 아파트, 초고층 건축물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문에 설치된다. 이들 문을 설치하면 최대 60분가량 공간의 환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방화문에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해 이웃 공간의 화재 여부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방화문에 유리창을 설치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차열 방화문에 일반적인 유리창을 설치한다”며 “일반적인 유리창을 사용할 경우 차열 방화문을 설치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는 차열 방화문을 설치할 경우 일정한 면적 제한을 둬 차열 유리창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데 국내 기준으로는 방화문에 대한 규제 자체가 굉장히 미비해, 실제로 불이 나면 화재대피공간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피난 승강기가 오히려 더 위험... 열기 그대로 전달

 불이 나면 일반적인 승강기는 자동 폐쇄된다. 이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관련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승강기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라는 거다. 피난 관련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방화용 승강기문은 화염 확산만을 차단하는 식이다. 열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시 발생하는 대류열과 복사열을 그대로 전달해 승강기 내부 온도가 엄청나게 치솟는다.

 화재 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한 승강기가 오히려 대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설비기준들이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거나, 혹은 법끼리 서로 충돌하는 탓에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방화설비 관련 국토교통부 기준만 4개로 흩어져 있다. 통합적인 건축물 화재확산방지설비 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설비 기준들도 ISO와 KS 기준이 달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도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에서 불나면? 대피도 못해

 방화시설이 기준 미달이거나 규제가 혼재해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우리나라?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다.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 실물모형(MOCK-UP) 시험결과에 따르면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에서의 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허용 공간온도 60도, 허용 복사열 2.5㎾/㎡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자 허용 공간온도인 60도를 초과했으며, 25분이 지나자 100도를 넘었다. 60분이 지나자 온도는 170도에 이르렀다.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방내화팀장은 “현행 기준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화염뿐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의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현행 건축물 기준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5년 소방방재청이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만 총 4250건, 사망자수 63명에 재산피해는 121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아파트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비중은 9.6∼16.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지희기자 jh606@
 

 

출처 : 건설경제(http://www.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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