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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공화국, 건축물 숨은 위험요인③

글쓴이 문정철 작성일 2014.11.06 10:28 조회수 2058 추천 1

모델하우스를 공연장으로?…견본주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분류

 

 최근 A건설은 신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자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주말에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양치 습관과 구강 건강 습관을 배울 수 있는 인형극을 준비하고 마술쇼도 진행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단순히 집을 둘러보는 공간에서 벗어나 공연과 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아파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대형사들은 자사 아파트 브랜드의 모델하우스를 갤러리화해 연간 1000여회 이상의 문화예술 공연을 열기도 한다. 이들 갤러리의 연간 방문객 수는 6만명에 달한다. 한 대형 건설사의 갤러리는 윤도현 밴드 공연과 윈스턴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건축설계 및 소방방재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모델하우스의 다양한 ‘진화’를 달갑게만 여기지 않는다. 처음부터 가시설물로 지어진 임시건물을 공연장으로 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화재라도 난다면? 전문가들은 일제히 고개를 내젓는다. 모델하우스는 구조적 특징상 화재가 발생하면 5분도 안 돼 지붕부터 붕괴된 후 유독가스가 발생해 어린이와 여성들은 꼼짝없이 건물 안에 갇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불이 났다면?

 

 560명이 들어간 공간에 출입구는 한 곳밖에 없었다. 특히 이 건물에 적용된 ‘샌드위치패널(PEB)’은 하중에 약하지만 화재에도 취약하다. 패널 속은 스티로폼과 우레탄 등 가연성 내장재로 메워져 있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옮겨 붙는다. 기둥이 없기 때문에 불이 나면 천장은 고스란히 무너진다. 이런 가운데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을 게다.

 화재에 취약한 PEB공법으로 지은 다중이용 시설은 전국 곳곳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사들이 이용하는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다.

 견본주택은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실제 건설되는 주택과 동일한 크기와 자재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이다. 2008~2009년 사이 이들 견본주택 건물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정부는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도 소방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주말마다 1만명, 대형사의 경우 3만명까지 방문하는 모델하우스에 소화기 2대 비치 의무는 어딘지 궁색해 보인다.

 그나마 미비한 규정도 지키지 않는 모델하우스가 많다.

 국회 요구로 각 지자체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견본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역 41개 견본주택이 85건의 화재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상구 물건 적치 22건, 비상구 여닫이 구조 불량 20건, 소화기 미설치 15건, 비상탈출 계단 미설치 13건, 비상구 미설치 12건, 이격 거리 위반 3건 등이다.

 ◆ 다중이 이용하는데, 규제 적용은‘가시설물’

 자칫 대형 화재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작년에는 감사원이 447개 견본주택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14개에는 소방시설이 없고, 300개에는 옥내 소화전과 자동 화재탐지기가 구비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대형사 몇 군데의 모범적인 홍보용 모델하우스를 제외하면 태반이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다.

 그런데 이들 모델하우스가 공연장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측은 “견본주택은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이고, 이 때문에 안전관련 항목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이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봐도 견본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선, 대피에 대한 최소 기준, 소화기 비치 기준 등만 지키면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 그냥 가설건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공연을 하고 단체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대략 4~5년 전부터 견본주택 안전규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견본주택을 모델하우스 용도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연 용도로도 사용할 예정이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피난 및 안전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한번 짓고 나면 사용기간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풀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측은 “견본주택은 가설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상설 견본주택인 경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재분류해 존치기간이 길어질 경우 내화구조로 변경해야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중이 이용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만큼 선박설계에 사용되는 대피통로와 같이 오히려 일반 건축물보다 더 강화된 대피통로의 구조가 필요하고 외벽의 내화구조 기준 강화 및 드렌처(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화염이 다른 건물로 연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밖에 시설한 살수시설) 설비 의무화 등의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건설경제(http://www.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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