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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꼼수·특허청은 뒷짐, 변리사 전문성 강화 언제쯤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3.10 07:15 조회수 2145 추천 0

변호사는 꼼수·특허청은 뒷짐, 변리사 전문성 강화 언제쯤

 

특허청 변리사法 개정전 의무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조차 안해
대상자 대부분이 변호사, 개정 직전 525명 휴업 신고.. 연수 제외 허점 악용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연수 2주기가 지난 해 말 종료됐지만 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특허청의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의무연수를 피하기 위해 휴업을 신고한 변리사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의무연수 제도의 허술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9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현행 변리사법 제27조에 따라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주기 의무연수 종료 후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이번 2주기 종료 시점에 맞춰 1.2주기 연수실적을 합산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특허청의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당시 최동규 특허청장은 2주기 의무연수 종료 후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특허청은 과태료 부과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2주기 의무연수에 대상자 4111명 가운데 3217명의 변리사가 참여했다. 변리사 의무연수는 2년을 단위로 나눠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24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한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주기 연수가 진행됐고, 2014년 1월부터 진행된 2주기 연수가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2주기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대상자는 모두 1342명(32.6%)이다. 이중 변호사 출신이 950명으로 가장 많고, 변리사 시험 및 특허청 출신이 각각 277명, 115명이다.

변리사 의무연수 2주기 연수 대상자는 지난 1주기 5457명에 비해 24.6% 감소했다. 이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이 무더기로 휴업했기 때문이다. 등록된 변리사는 2년 단위로 계속 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휴업자는 연수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변리사 휴업자는 총 2181명으로 이 중 변호사 출신은 2000명이다. 특히 의무연수 종료 시점을 코앞에 둔 12월에만 525명의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휴업신고를 했다.
 

이는 2014년 전체 휴업자 수가 382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달만에 1년치를 뛰어 넘은 수치다.

이로써 지난 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들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졌지만 현재까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실제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법에선 마지막 의무교육 연수인데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리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받는 실무수습이 명분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정상희기자, wonde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URL : http://www.fnnews.com/news/20160309180518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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