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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거절결정’ 번복 시, 수수료 전액 신청인에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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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재욱 2016.04.29 07:35 | 조회수 2289 0 | ||
특허심판 ‘거절결정’ 번복 시, 수수료 전액 신청인에 반환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된 위 사항을 수용(법 개정)하고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각각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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