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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현장 소통강화로 심사.심판 품질 제고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2.22 07:18 조회수 2066 추천 0

(상) 현장 소통강화로 심사.심판 품질 제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특허청이 다진다]

1인당 심사건수 줄이기로.. 산업현장 기술자료 등도 심사에 활용
심사에 현장 전문가 활용.. 출원인 의견 사전에 공유
무효심판 개선 분쟁 해결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 정책은 질 높은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을 키워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 의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의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짚어본다.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산업현장 및 특허고객 등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심사품질 높이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심사.심판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외국 특허청 심사관 및 산업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특허심판원 심결이 법원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무효심판제도를 고쳐 무효증거를 심판단계부터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과 소통하는 심사서비스

특허청은 현장과 소통을 위해 산업현장의 기술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키로 했다. 또 심사관이 출원인과 정보 및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 특허고객과 소통을 강화한다. 전문분야를 달리 하는 심사관 간 협의 심사도 확대해 심사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심사.심판관의 역량도 강화한다. 심사.심판 인력을 증원해 1인당 처리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지난 2014년 1인당 특허심사 처리는 230건으로, 일본 173건, 미국 70건, 유럽 47건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1인당 처리건수를 올해 210건, 2017년 200건, 2018년 190건, 2019년 180건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주요 선진국과 협력도 강화한다. 외국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CSP)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속,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CSP 대상 국가는 지난해 미국에서 올해 중국과 일본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선진5개 특허청(IP5)국가간 특허심사하위웨이(PPH)시행경과를 분석, 국가 간 심사결과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합리적 분쟁 해결… 무효심판제도 개선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 소송단계에서 활용돼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단계부터 제출하도록 무효심판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심판단계부터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만 우리나라는 심판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도 도입, 무효심판제도와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또 특허소송 관할집중에 대응해 심판과 소송절차의 연계성이 강화된다.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전까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하는 절차중지신청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심사에 반영하고 외국 특허청과 심사공조를 확대하는 등 대내.외 소통 강화를 통해 질높은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kwj5797@fnnews.com , 파이낸셜 뉴스

URL : http://www.fnnews.com/news/201602211711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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