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DBpia(학술정보 통합서비스)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이동

카운터

today 1ltotal 4483
since 2014.05.09
RSS Feed RSS Feed

특허뉴스

게시판상세

2년 넘은 특허 무상 양도땐 부가세 면제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2.11 07:54 조회수 2157 추천 0

2년 넘은 특허 무상 양도땐 부가세 면제

대기업 특허 개방 촉진

특허청이 2년 이상된 특허를 무상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하면서 특허를 무상 양도받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엔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 이전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 상생과 동반성장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 부가가치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양도시 부가세 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이전까지는 유상으로 특허가 양도될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으로 양도될 경우에는 해당 특허의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돼 무상 양도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냈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한다.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되는데,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세가 100%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 총 3만5000여건 중 약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특허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로 이들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을 통해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수수료 납부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특허 개방의 허브 역할을 시작한 셈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 이전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우대받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0.5점(100점 만점)의 가점을 인정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가점을 1점으로 상향했다.

 

출처 :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URL : http://www.fnnews.com/news/201602101535542286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