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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 쪼갤수록 강해지는 특허, 분할출원이 유리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5.18 07:21 조회수 2287 추천 0

[ip노믹스] 쪼갤수록 강해지는 특허, 분할출원이 유리

 

기술을 세분화해 여러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분할출원 전략이 주목받는다. 지식재산(ip)이 기업 경영 핵심 무기로 떠오른 요즘 기술 하나로 `특허 산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출원은 본래 특허에 두 개 이상 발명이 포함될 때 이를 분리, 별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발명 한 건도 여러 특허로 나눌 수 있다. 특허권으로 보장받으려는 기술을 세부 내용 및 상황별로 구분해 개별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이다.

 

분할출원 전략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자료: 특허법인 아이피에스<분할출원 전략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자료: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신재욱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변리사는 “특허를 출원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ip 포트폴리오 규모가 달라진다”며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변리사는 “분할출원을 하려면 `기존 특허와 동일한 기술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가진 특허에 한해 특허 등록 후 3개월까지 분할출원이 가능한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초 특허 출원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견고히 구축한 후 지속적으로 특허를 추가하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전략이다.

분할출원의 또 다른 장점은 손쉬운 `모듈` 조합 양산이다. 한 기술로 여러 특허를 출원하면 경쟁사 진입을 막는 `길목특허` 확보가 쉬워진다. 특허침해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사 특허와 비슷한 제품이 나오면 경쟁 제품을 `저격`하는 청구항을 조합한 특허를 별도로 출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원한 특허는 경쟁사를 제압할 맞춤형 무기가 된다.

지난해 7월 국내 특허법 시행규칙이 분할출원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며 활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특허 등록 결정 이후 분할출원`이 등록 후 3개월 내에 한해 처음으로 허용됐다. 순차 출원하더라도 최초 출원 특허에 맞춰 출원일이 소급되기 때문에 출원인 입장에서는 언제든 쓸 수 있는 상비군이 생기는 셈이다.

신 변리사는 “이미 주요 기업은 국내 분할출원 제도와 미국의 계속출원(ca:continuation application) 제도를 이용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a사는 분할출원을 활용, 특정 기술 한 건으로 특허 70여개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한 개를 수십 개로 나누는 만큼 출원비와 유지비는 가중되지만 향후 활용도를 따지면 분할출원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의 대체적 평가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tnews

url : http://www.etnews.com/20160517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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