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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관리 'DFS'시대 열렸다 - DFS운용 방식은?

글쓴이 이재욱 작성일 2016.02.18 07:48 조회수 2387 추천 0

건설 안전관리 'DFS'시대 열렸다 - DFS운용 방식은?

 

신기술·특허공법 적용때는 HRA 의무검토 ...가설구조물 설계는 특급기술자가 확인해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는 토목ㆍ건축 설계업체들 모두 위험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 발굴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설계안전 검토서(DFS)를 작성해야 한다.

시설물의 기능성과 심미성에 초점을 맞췄던 설계자가 이제는 건설안전의 위험요소를 가장 먼저 규명하고 공사 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도면 작성 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지위에 놓인 셈이다.

설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10가지다.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 제거,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 깊은 지하 굴착 최대한 배제 등으로 이들 요소를 위험성 평가 기법의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활용해 도출해내야 한다.

이들 요소를 모두 도출한 후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은 위험요소의 유형과 통제 수단을 문서로 남기고, 주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시공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건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적용되는 사업에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고, 가설 구조물 설계를 할 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특급기술자)가 검토를 해야 하며, 설계자가 시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된 설계안전 검토(DFS) 보고서는 최종 설계 성과품의 하나로 발주자는 이를 다시 건설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ㆍ심사해야 한다.

DFS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설산업 재해율 저하를 이끌 획기적인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DFS 제도를 도입했던 영국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 연구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그 예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창문설치’작업이다.

영국 내에서 가장 큰 시공사인 칼리온 빌딩이 시공을 담당한 현장이었는데 설계자가 사전에 비계공사의 사다리 설치 등이 필요한 고소작업을 최대한 줄이고자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창문을 미리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원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외장 패널을 설치한 후, 스탠딩 비계 등을 이용해 작업자가 창문을 끼워넣는 식이었는데 설계 단계에서 완성된 패널을 현장으로 이동해 비계작업을 최소화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창문 유닛과 관련 자재 운반에서 비롯되는 미끄러짐과 추락, 창문 설치 작업에서 비롯된 고소작업과 낙하, 노출된 지역에서의 작업 등의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

덕분에 비계, 가위 승강기 등에 들어가는 5000유로(약 9000만원) 정도의 작업비용이 절감됐고 공장작업으로 인한 효율적 운반과 작업 방법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절감이 가능했다. DFS 도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효과적인 사례다.

 

출처 : 최지희기자, jh606@, 건설경제

URL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21622434899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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