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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생산·연구설비 등 유휴자산 무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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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정철 2014.10.21 13:55 | 조회수 2347 1 | ||||||||||||
특허권·생산·연구설비 등 유휴자산 무상지원
협력센터조사, 동반성장 활동성과
전경련 중소
기업협력센터가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유휴자산 중소기업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사 55개사 가운데 36개사가 사내 유휴자산을 협력사 또는 거래관계 없는 일반 중소기업에게 지원,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향후 3년 안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12개사를 포함하면 응답사의 87.3%가 유휴자산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특허권·생산·연구설비등
직무교육 콘텐츠·특허권·설비지원등 이 조사에서 기업의 사내 유휴자산을 협력사와 일반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사례는 ‘온라인 직무교육 콘텐츠’ 27사, 특허권·실용신안권 14개사, 생산설비 12사, 연구장비 9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장비 무상대여, 특허권 공개등 두산건설의 경우 중소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를 돕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한 드릴링 머신, 터닝롤러 등 총 311억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30여개 협력사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 기간 중에 활용되지 않는 건설장비를 협력사에 무상지원 하는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유한킴벌리가 피엔티디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반영구적으로 협력사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례로 평가된다.
유휴자산 온라인 거래장터 곧 개설 유휴자산을 협력사나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사유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활동(61.1%)이 가장 많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33.3%), 자사의 유휴자산 유지비용 절감(5.6%) 등으로 응답했다.
출처 :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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