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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6.29 00:00 조회수 2768 추천 0 스크랩 0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11. 6. 23., 시행: '11. 7. 1.)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 시(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시) 그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및 「실용신안법」이 개정('11.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2. 개정 대상 조문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3. 시행 -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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