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및 기술동향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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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6.29 00:00 | 조회수 2768 0 스크랩 0 |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11. 6. 23., 시행: '11. 7. 1.)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 시(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시) 그 발명(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및 「실용신안법」이 개정('11.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2. 개정 대상 조문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3. 시행
-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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