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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2011. 7. 1.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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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6.29 00:00 | 조회수 2590 0 스크랩 0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011. 7. 1.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ㅇ 한-미 PCT-PPH 시행, 한-스페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직제 개편 반영을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한-미 PCT-PPH 시행(제4조제3호, 제6조제3항, 별표, 별지 제6호 서식)
나. 한-스페인 PPH 시행(제4조제3호)
다. 초고속심사의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결과 제출기간 근거 마련(제4조제4호)
라. 직제 개편사항 반영(제5조제1항제1호)
3. 시행
ㅇ 201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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