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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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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8.01 00:00 | 조회수 2710 0 스크랩 0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특허청 고시 제2011-14호)
1. 개정취지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15.2(d)와 이에 따른 WIPO 총회의 지침에 따라 환율의 변동에 의해 WIPO에서 새롭게 조정한 원화 금액의 수수료를 알리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o 국제출원료
- (현행) KRW 1,535,000 → (개정) KRW 1,647,000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 (현행) KRW 17,000 → (개정) KRW 19,000
o 조사료
<호주특허청>
- (현행) KRW 2,063,000 → (개정) KRW 2,204,000
o 취급료
- (현행) KRW 231,000 → (개정) KRW 248,000
o 감면료
<PCT-EASY 형태로 출원시>
- (현행) KRW 115,000 → (개정) KRW 124,000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 (현행) KRW 346,000 → (개정) KRW 371,000
3. 경과규정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단, 취급료는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함).
4. 시행일 : 201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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