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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CD 특허소송 일본 법정서 샤프에 이겨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3.31 00:00 조회수 2453 추천 0 스크랩 0
[삼성전자, 일본 법정서 샤프에 이겨] LCD 제조 특허소송 승소… 국내업체 최초 홍재원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벌어진 샤프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일본 내 소송에서 샤프와 승패를 한번씩 주고 받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도쿄법원은 최근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LCD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일본의 샤프가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 1심 선고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샤프는 자국 내에서 일부 LCD TV 및 모니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국내업체가 일본 법원에서 일본업체에 특허 관련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샤프가 삼성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샤프는 2007년 10월 도쿄법원에 삼성전자의 LCD TV 및 모니터 등 일부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도쿄법원은 지난 1월 이 소송에 대해 샤프의 손을 들어줘 삼성전자 일부 제품 판매가 일본에서 금지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삼성과 샤프는 LCD 기술을 두고 일본에서 2개의 소송을 진행한 끝에 1승1패를 주고 받게 됐으며 각각 일부 LCD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소송은 양사의 자존심 다툼인 측면이 컸던 만큼 물밑 협상을 통해 서로 판매금지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한국일보, 입력시간 : 2009/03/20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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