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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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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2.10 00:00 | 조회수 2360 0 스크랩 0 |
특허청에서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과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전문을 공지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① 기간의 연장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
② 심사청구료의 추가 부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
③ 발명자의 정정에 관한 구체적 운용 기준 설정
④ 발명의 명칭이 부적합한 경우의 취급방법 신설
⑤ 상세한 설명의 실시가능요건 심사기준 신설
⑥ 특수한 발명의 실시가능요건 심사기준 신설
⑦ 파라미터발명에 대한 청구범위 기재불비 기준 신설
⑧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의 이용 여부 판단 기준 신설
⑨ 단일성 판단방법 구체화
⑩ 재심사청구에 있어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 명확화
2. 특허·실용신안 심사 지침서 게시물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간행물-심사지침,기준,매뉴얼
3 문의 : 특허심사정책과 신진섭 사무관 (Tel. 042-481-5397, jsshin@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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