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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674호) 알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2.28 00:00 조회수 2384 추천 0 스크랩 0
특허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에 「특허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서류를 송달받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공포일 및 시행일 2011년 2월 22일 공포, 2011년 4월 1일 시행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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