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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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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2.28 00:00 | 조회수 2563 0 스크랩 0 |
특허법 시행규칙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금일(2011.02.25)자로 관보에 게재되어 개정이
완료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심사유예제도 개선, 외국어특허증 발급제도 마련, 서류송달대표자 신청 절차 마련, 기타 서식 미비사항 개선
2. 시행일 : 2011. 4.1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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