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및 기술동향
심결문 전자송달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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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2011.04.06 00:00 | 조회수 2612 0 스크랩 0 |
특허심판원은 2011년 4월 1일부터 더 빠르고, 편리한 심판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특별송달로만 송부하던 심결문을 전자문서이용신고자에게는 전자송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발송 후 4일 이내에 민원인이 수신하지 않은 경우 심결문을 특별송달로 다시 송부 하게 되며, 전자발송된 심결문을 수신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송달은 시행하지 않으니, 대리인 및 심판청구인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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