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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필립스LCD, 특허 분쟁 유리한 고지 선점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8.01 00:00 조회수 2322 추천 0 스크랩 0
  LG필립스LCD가 대만 및 미국 업체와 전개 중인 LCD 특허기술 소송에서 잇따라 유리한 고지를 선점, 최종 확정 판결에서의 승소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 월밍턴 연방법원은 배심원 판결을 통해 LG필립스LCD가 대만 타퉁(Tatung Company) 및 자회사 청화픽처튜브(CPT), 미국 뷰소닉(ViewSonic Corporation)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기술 침해 주장과 관련, 이들 3사가 LG필립스LCD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앞서 LG필립스LCD와 CPT간 ‘사이드 마운팅’ 특허 기술 소유권 확인과 관련해 미국 중재위원회(AAA)가 지난 달 LG필립스LCD의 독점 소유권을 인정, LG필립스LCD는 오는 10월 시작 예정인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심리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LG필립스LCD는 “ 미국 델라웨어 월밍턴 연방법원은 지난 달 17일 이후 2주일 가량 특허 침해 관련 사실 확인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 배심원 판결을 통해 LG필립스LCD의 주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필립스LCD는 배심원 판결을 바탕으로 약 한달 후 발표되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에 앞서 LG필립스LCD는 지난 해 5월 대만 타퉁 및 CPT, 뷰소닉이 LCD 설계 및 제조와 관련, ‘정전기로부터 패널을 보호하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웰밍턴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LG필립스LCD는 대만 타퉁 및 CPT, 뷰소닉 과거 침해에 대한 보상(5240만 달러)과 미래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판매금지 명령을 요구한 바 있다. 타퉁은 CPT의 모회사이고 뷰소닉은 CPT로부터 LCD패널을 공급받아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다.  LG필립스LCD는 특히 미국 연방법원이 고의적 특허 기술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 당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최고 3배를 부과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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