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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부터 시행되는 초고속심사제도 이용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0.09 00:00 조회수 2671 추천 0 스크랩 0
2009.10.1부터 시행되는 초고속심사제도 이용 안내 1. 도입 취지 o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녹색기술이 조기 특허권리화가 필요 이를 위해 특허청의 심사역량을 녹색기술의 조기 특허권 획득에 집중 2. 초고속심사 대상 : 다음 세가지 요건을 만족한 경우 o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일 것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o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출원일 것 .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호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o 전자출원을 이용하여 신청할 것 .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22호서식)를 전자문서로 제출 3. 지원 내용 o 초고속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내 심사결과를 제공 4. 초고속심사 신청 및 처리 출원인 1)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2) 우선심사신청(전자출원이용, 초고속심사체크) 전문기관 3)선행기술 조사결과 제출 특허청 4)초고속 심사 결정 5)심사결과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전화 1544-8080, 042-481-5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초고속심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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