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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특허수수료 납부 시대 개막 !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2.29 00:00 조회수 2483 추천 0 스크랩 0
고객 맞춤형 특허수수료 납부 시대 개막 !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010년 1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신용카드 할부납부제도,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 상표등록료 5년 분할납부제도(‘10. 6월 예정) 등을 도입하여 고객들이 본인의 편의에 따라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특허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겪게 되는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수수료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추가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고객들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선되는 고객 맞춤형 수수료 납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특허청 특허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사후 특허수수료 납부시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 만큼 수수료 납부금액을 감면하는 수수료 마일리지제도가 시행된다. 둘째, 현재 일시납부만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를 2~3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화 환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외국고객들이 일부 PCT 국제출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연차등록료 수년 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특허고객들에게 일시납부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매년 연차등록료 납부기일을 확인하여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를 도입하여,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사전 감면하기로 하였다. 넷째, 현재는 상표등록료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만이 가능하나, 2010년 6월부터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도의 도입으로 설정 등록시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제도가 2010년 6월부터 개선되어 별도의 갱신출원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간단한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갱신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갱신등록출원료를 폐지하고 상표갱신등록신청시 갱신등록료만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특허고객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특허청에서는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 및 부담경감을 위하여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붙임 : [참고자료] 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문의 :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고객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성국 (042-48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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