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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9.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선심사제도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9.03 00:00 조회수 2453 추천 0 스크랩 0
o 2009년 9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만, 녹색기술 관련 사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디자인등록출원은 종전과 같이 운영됩니다. ꊱ 우선심사 제도의 합리적 정비 및 신청 요건 명확화(‘09.9.1. 시행) ㅇ 개 정 배 경 ① 우선심사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손쉽게 제공되어 우선심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 ② 사전 특허성 검토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등록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 ③ 주요 외국(미국, 일본)에서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제도 운영 ㅇ 개 정 내 용 ◦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외부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의뢰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우선심사 사유가 해당됨 ◦ 자기 실시(준비) 중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요건 명확화 ◦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등 인증기업 업종 간의 관련성 판단 규정 정비 ※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자세한 작성 방법은 개정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및 기재요령 참조 ꊲ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운영기준 마련(‘09.10.1. 시행) ◦ 녹색기술로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 ◦ 우선심사신청 시 증빙서류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방법 구체화 ☞ 개정 사항별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개정 내용(붙임1) 및 개정 고시 전문(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개정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담당 : 복상문 사무관, Tel 042-481-5394, smbok@kipo.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심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는 관련제도소개-전기전자심사국-우선심사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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