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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日샤프에 LCD 특허소송 승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01.29 00:00 조회수 2377 추천 0 스크랩 0
매일경제 2009년 1월 27일자 삼성전자, 日샤프에 LCD 특허소송 승소 삼성전자가 일본의 샤프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자사가 제조한 LCD 패널에 관한 특허를 샤프가 침해했다며 관련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출 금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26일(현지시간)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가결정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TC는 샤프의 LCD패널을 장착한 HD(고선명) TV나 모토롤라에 납품한 휴대폰(RAZR2) 등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이들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가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이번 가결정에 대해 ITC 판사 6명이 추가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삼성과 샤프는 상대방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자사의 LCD 특허가 침해되었다며 2007년 서로를 미국과 일본, 한국 법정에 제소했다. 샤프는 2007년 8월과 12월에 미국, 한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07년 12월 ITC에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모듈 구조와 관련된 특허 4건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맞소송을 냈다. 한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샤프측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심문은 다음달 9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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