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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클라쎄 세탁기 18개 모델, 특허침해 가처분 결정(2007.6.21)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6.27 00:00 조회수 1937 추천 0 스크랩 0
[대우일렉 클라쎄 세탁기 18개 모델, 판매 금지 결정]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모델 18개가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LG전자가 지난 1월2일 `대우일렉의 클라쎄(Klasse)' 세탁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전자의 `직결식 모터 기술'에 관한 특허를 클라쎄 세탁기가 그대로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LG전자측은 소송을 제기한 기술들은 세탁기 구동 부분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제까지는 기술 개발에만 주력했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술 개발 뿐 아니라 특허 문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 관계자는 "LG전자가 주장한 특허는 드럼세탁기 모터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만약 본안 소송에서도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제품 재설계 후 생산,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일렉은 또한 이 기술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일본 도시바, 독일 보쉬 등 기존 국내외 가전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범용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일렉은 LG전자측에서 공탁을 집행해야 판매 금지가 돼 아직 판매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LG전자측이 사실상 조기에 공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판매가 힘들 전망이다. 대우일렉측은 이와 함께 자사가 지난 1월11일 특허 무효소송을, 2월2일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특허 무효소송이 7월 말 판결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아직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본안 소송 및 특허 무효소송에 힘을 쏟을 것이며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일렉은 지난 3월 하이마트와 맺었던 5년 간의 물품 의무공급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터져 국내 영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윤정기자 echo@ 디지털타임스 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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