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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속속 소멸되는 물질특허, 그 전략적 활용방안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12.04 00:00 조회수 2621 추천 0 스크랩 0
속속 소멸되는 물질특허, 그 전략적 활용방안은? - 특허청, 2010년 만료되는 138건의 물질특허 상세 정보 공개 - 오는 2010년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중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제약 등 관련 업계가 물질특허 정보를 토대로 한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0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총 138건의 주요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관련 DB를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정보에는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정보와 함께 특허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의약, 농약의 물질특허·허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도 만료예정 물질특허 138건을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약분야 물질특허가 51.4%(7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명공학 분야 20.3%(28건), 농약 분야 15.9%(22건), 플라스틱 분야 4.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표적인 의약분야 물질특허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개발사: 화이자), 항암제인 탁솔유도체(개발사: 론-풀랑), 패혈증 치료제인 카르바페넴(개발사: 스미토모 제약)이 있다. 이들 의약품은 미국 시장규모가 총 47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 시장규모도 총 1,345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농약분야로는 1997년부터 ‘매버릭’이란 상품명의 제초제로 판매된 설포닐우레아 화합물(개발사: 몬산토, 다케다 화학), 플라스틱분야로는 전자재료, 항공기용 경량소재 등의 핵심 원료인 방향족 폴리술폰에테르케톤 중합체(개발사: ICI)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기업이 물질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 습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사전에 물질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은 투자로 단시일 내에 제품화가 가능한 제네릭(Generic) 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의 개발에 주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 결과 원천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특허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 또한, 일반 특허 제품과 달리 의약품은 허가 후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모르고 개량 신약 개발 등에 나설 경우 제품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글리벡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메실산이매티닙(개발사: 노바티스, 연장후 만료일: 2013.6), 간염 치료제 라미부딘(개발사: 바이오켐 파르마, 연장후 만료일: 2012.9), 비아그라로 알려진 구연산실데나필(개발사: 화이자, 연장후 만료일: 2012.5), 항진균제 보리코나졸(개발사: 화이자, 연장후 만료일: 2011.9)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되었다. 표재호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국내 제약사 등이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물질특허 상세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관련업계의 물질특허 활용전략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분석사업을 수행해 ‘08년 60건, ’09년 73건, ‘10년 138건의 존속기간 만료 물질특허 및 135건의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물질특허정보는 특허청 물질특허연구회 홈페이지(http://www.kipo.go.kr/wiz/user/mapat/index.html)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정보원)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용어설명] □ 물질특허: 일반 의약품, 농약 등과 같이 화학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되거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는 특허로,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존속기간 연장: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나 임상시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연장 등록이 가능하다.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이서 의약품은 경우에 따라 최대 25년이 특허존속 기간이다. □ 제네릭 의약품: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타 회사에서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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