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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치료제」특허기술 민간이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9.29 00:00 조회수 1919 추천 0 스크랩 0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조혈촉진제」제조 특허기술이 (주)피엠지바이오파밍에 이전된다 27일, 특허청(청장 전상우)과 (주)피엠지바이오파밍(대표 지정삼) 간에 체결된 국유특허[특허 제358754호] 전용실시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식이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 축산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17일, 특허청은 이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주)피엠지바이오파밍을 낙찰자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이전될 특허기술은 사람의 조혈촉진 물질인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 EPO) 유전자를 돼지에 도입하여 형질전환돼지를 만들고 형질전환돼지로부터 EPO가 함유된 유즙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동물세포배양법에 비하여 높은(약 4.5배) 생산성과 생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PO는 사람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촉진 호르몬으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화할 경우 급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제 및 항암 보조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EPO는 ‘05년 전세계 108억불(10조8천억원), 국내에서는 약 400~5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제품화 될 경우 생물 의약품 생산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술이전으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권)를 획득하게 된 (주)피엠지바이오파밍은 그 대가로 소정의 착수금과 연간매출액의 3%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발명자인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장원경 박사팀에게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의 보상규정에 따라 실시료의 5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같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발명을 한 공무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과 동시에 더많은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술이전을 계기로 국가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EPO의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하여 발명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후속 연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구영민 서기관 042-481-5178 <정리> 특허청 정책홍보팀 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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